[쉬운말 뉴스] 경기도에서 청년, 군인 등에게 '일할 때의 권리와 법'에 대해 알려줘요
[쉬운말 뉴스] 경기도에서 청년, 군인 등에게 '일할 때의 권리와 법'에 대해 알려줘요
  • 정리 신현희 편집장
  • 승인 2021.07.2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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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노동법에 대해 듣고 있어요. ⓒ 경기도
군인들이 노동법에 대해 듣고 있어요.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가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한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일할 때의 권리와 알아야 할 법인 '노동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경기도는 2019년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노동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노동법에 대해 배울 수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노동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전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했는데, 군인들과 보호 시설에 있는 청소년 등 총 1689명에게 노동법에 대해 알려줬어요.

특히 이 교육은 경기도의 군인들과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군인이 제대하고 일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바뀐 노동법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직장과 안 좋을 계약을 할 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법에 대해 알지 못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기도는 8월부터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에게도 노동권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에요.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장은 "일을 할 때 받아야 하는 이익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요"라면서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어요.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9868&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2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용준 성균관대학교 2학년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송창진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제작 봉사코치
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신현희 편집장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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