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서울시 "9월까지 같이 생활하는 동물 등록하세요"
[쉬운말 뉴스] 서울시 "9월까지 같이 생활하는 동물 등록하세요"
  • 정리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1.07.2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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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스스로 신고하면 벌금 안 내도 돼요
반려동물 자진등록 포스터. ⓒ 서울시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는 오는 9월30일 안에 새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원래 등록된 정보 중 바뀐 부분을 스스로 보고하는 '동물등록 자진(스스로)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작됐어요.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개는 반드시 태어난 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동물등록을 해야 해요. 동물의 주인이 바뀌거나 주인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던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는 30일 안에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을 파는 가게 등 구청에서 정한 동물등록을 대신해주는 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뀐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가서 신고해야 해요.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몸에 주사하는 내장형 방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붙이는 외장형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서울시의 도움으로 서울시민은 1만원에 내장형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에요.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았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해요. 

도로,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동물은 물론 집 마당에서 기르는 개도 신고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반려견 놀이터 등 나라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요.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책임감 있게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주인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반려견과 함께 나갈 때는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잘 치우는 등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기본 약속인 펫티켓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원본기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4069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조수진 인천대학교 2학년, 인천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정민재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제작 봉사코치 
최민지 프라임경제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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