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서울시에서 2020년 시민인권보호관의 활동을 담은 책을 냈어요
[쉬운말 뉴스] 서울시에서 2020년 시민인권보호관의 활동을 담은 책을 냈어요
  • 정리 신현희 편집장
  • 승인 2021.07.3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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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020년 시민인권보호관의 활동을 담은 책을 냈어요. 이번이 여덟 권 째 책이에요. ⓒ 서울시
서울시에서 2020년 시민인권보호관의 활동을 담은 책을 냈어요. 이번이 여덟 권 째 책이에요. ⓒ 서울시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는 2020년도 시민인권보호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써 놓은 책을 냈어요. 이 책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이라고 해요. 
서울시는 시와 시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에서 생기는 '인간의 권리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1월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자유로운 조사가 보장되는 시민인권보호관제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를 모은 책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더 나아지도록 하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펴내고 있으며 올해로 여덟 권 째 펴내고 있어요. 

2020년 1년 동안 담당관이 상담한 857건 가운데, 인간의 권리에 피해를 준 사건을 168건 조사하였고, 구제위원회는 31건에 대해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했어요. 
피해 종류는 성희롱 21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불평등한 대우 2건, 개인정보 2건, 인격에 대한 침해 3건 등이에요. 
앞서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용서 없이 벌을 주기를 계속 확인해 왔어요. 
이에 더하여,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신고하면 조사하고, 조사하면 피해를 준 사람을 조치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구성원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늘어나는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은, 조사결과의 믿음을 높여주기 위해 구제위원회가 힘을 가지고 알아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또한 특정 표현이 불평등한 대우나 싫어하는 표현이 맞다고 인정한 예도 있어요.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성소수자(성적인 특성이 기존의 남성 또는 여성과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 대상 기고는 특정한 집단에 반대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불평등한 대우나 싫어하는 표현'이라고 밝혔어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위은진)는 "이 책이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어요. 

 

원본기사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seoul.go.kr)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선진 신한은행 42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예준 휴먼에이드포스트 인턴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제작 봉사코치
이강민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신현희 편집장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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