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돈 빌리게 하는 사기꾼 조심하세요"
[쉬운말 뉴스]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돈 빌리게 하는 사기꾼 조심하세요"
  • 정리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1.08.04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되었다며 업무용 휴대폰 주고 직접 만나지 않고 돈 빌리는 데 이용해요
금융감독원에서 20~3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미끼로 한 '비대면 대출 사기' 조심하라고 했어요.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돈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 잘하고 있는지 살피는 '금융감독원'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나쁘게 이용해서 만나지 않고도 돈을 빌리는 사기(속임수) 행위가 늘어나자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알렸어요. 

직접 보지 않고도 돈을 빌리는 속임수는 직업을 구하는 사람에게 '집에서 하는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것에서 시작해요. 

사기꾼들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때 사용하는 휴대폰을 보내 그 휴대폰을 쓰게 한 뒤 회사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며 다시 돌려받아 직업을 구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자신들이 가져갔어요.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예요. ⓒ 금융감독원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예요. ⓒ 금융감독원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취업사이트'를 통해 어떤 광고회사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회사업무와 관련된 훈련을 진행한다며 동영상을 보고 숙제를 내면 훈련비를 은행으로 보내주는 등 구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착각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 그 사람의 신분증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사진 찍어서 SNS로 보내도록 하고, 업무용 휴대폰을 보내 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하게 해서 불법으로 돈을 빌려 가져갔어요. 

이런 속임수는 만나지 않고 면접시험 보기, 집에서 일하기, 유튜브로 회사업무 훈련하기를 활용한 새로운 사기 방법이에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자 '금융감독원'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첫째, 일할 때 쓰는 휴대폰을 직업을 구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회사 안전을 이유로 잠깐 돌려달라고 부탁하면 만나지 않고 돈을 빌리려는 속임수라고 생각해야 해요. 진짜 회사들은 대부분 회사 이름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안전한 핸드폰을 줘요. 

둘째, 일하기 전에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는 글(근로계약서)이나 일을 찾을 때 쓴 글(입사지원서)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터넷으로 신분증 사진을 달라고 하면 조심해야 해요. 

셋째, 직업을 찾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나라에서 회사를 인정해준 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사람들을 뽑는 일을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이상한 회사가 아닌지 알아봐야 해요. 

이런 속임수에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바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으로 전화해서 알려야 해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와줄 예정"이라면서 "직업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이트에 속임수를 막을 수 있는 글을 적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어요. 

 


원본기사
https://m.fss.or.kr:4434/fss/board/bodoBoardDetail.do?seqNo=24100&page=1&mId=M01050200000000&gubun=01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최윤정 서울대학교 4학년, 서울시 강북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정민재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