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집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발의
장애인이 집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발의
  • 이재일 수습기자
  • 승인 2021.08.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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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 신체적·환경적 제약 요소 고려한 방문재활 서비스 필요성 제기
장애인이 자택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이 자택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 우려, 이동의 어려움, 제공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적 상황과 더불어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신체기능 유지가 필요한 경증 장애인 등 당사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방문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이 장애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장애계에서 방문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방문재활서비스를 신설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법안 통과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영환, 강준현, 박성준, 허종식, 유정주, 최종윤, 조오섭, 이성만, 김상희, 최기상, 박영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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