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경기도에 짓고 있는 아파트 10개 중 8개 '택배 트럭 출입' 가능해져
[쉬운말 뉴스] 경기도에 짓고 있는 아파트 10개 중 8개 '택배 트럭 출입' 가능해져
  • 정리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1.08.2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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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높이 높여
경기도청 모습. ⓒ 경기도
경기도청 모습.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는 경기도 안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340개 중 259개 아파트가 택배 트럭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짓는다고 말했다. m는 길이를 재는 단위로 '미터'라고 읽는다. 

정부는 2018년 남양주에서 생긴 택배 문제 때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 아파트를 지으라고 허락된 아파트는 무조건 지하주차장 높이는 2.7m보다 높게 지어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을 무조건 2.7m로 높게 지어야 하는 아파트는 160개고, 나머지 99개 아파트는 무조건 높이를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주차장 높이를 높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도 안에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조사하고, 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높게 지을 것을 부탁했다. 

주차장 높이를 높게 지어달라는 경기도의 부탁을 거절한 81개 아파트는 대부분 공사가 시작돼 주차장을 높게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 아파트들이 완성돼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택배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택배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속도를 줄여주는 '방지턱' 등을 만들어 도와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높이는 것은 택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하주차장이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써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0066&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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