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경기도,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아동들도 건강 과일 받을 수 있게 한다
[쉬운말 뉴스] 경기도,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아동들도 건강 과일 받을 수 있게 한다
  • 정리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1.08.2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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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들어보고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돈 또는 과일꾸러미 중 선택하도록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꾸러미 예시. ⓒ 시흥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건강과일 꾸러미 예시. ⓒ 시흥시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만 줬던 과일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했는데 과일을 받을지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기자들 앞에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한 명당 4만5800원어치 과일을 주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돈과 과일바구니 중 원하는 방법으로 도와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나눠주는 일에는 모두 87억4000만원이 필요하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나라에서 주는 돈이다.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기자들에게 어린이 건강과일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나 과일꾸러미가 필요한 사람은 9월3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https://gg.go.kr/fruit)에서 신청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선물했는데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편의점에서 과일을 사야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경기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돈과 과일 중 골라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때 경기도 31개 동네 중에서 성남, 김포, 시흥시는 과일 선물받기만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한 뒤에 사람들은 과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한 뒤에 10월25일에서 29일 사이에 과일 받을 사람들을 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과일이나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선물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선택한 집은 어린이 한 명당 4만5800원을 받게 되고 돈을 받은 날부터 12월31일까지 정해진 곳에서 과일을 살 수 있다. 과일을 살 수 있는 곳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과일꾸러미를 선택하면 그 계절에 나는 과일로 이루어진 과일 선물을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어린이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하고, 과일 농가가 여러 방법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경기도 안에서 어린이를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에 과일을 선물하기 시작했다. 

2019년 6월 이후부터는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과일을 선물했고, 2021년 11월에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총 19만5000명에게도 과일 선물을 하고 있다.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0079&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1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도경 부천북고 2학년, 부천시 원미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서가영 16세 발안중학교
최은서 24세 꿈고래어린이집 통학보조교사
윤지환 24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동료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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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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