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경기도, 외국 생선과 조개 등 속여 판매한 식당 57곳 찾아내
[쉬운말 뉴스] 경기도, 외국 생선과 조개 등 속여 판매한 식당 57곳 찾아내
  • 정리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1.08.2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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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속인 경우가 47건으로 제일 많아
수족관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당 480곳 조사.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일본에서 잡은 물고기를 우리나라에서 잡았다고 거짓말로 써놓은 식당들을 경기도가 찾아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별하게 조사해서 불법을 찾아내는 경찰)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경기도 안에서 다른 나라의 수산물(생선, 조개 등 바다에서 잡은 것)을 판매하는 480곳을 수사해, 물고기 잡은 곳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은 57곳을 찾아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57개 식당에서 85건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찾아냈고,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을 우리나라에서 잡았다고 속여서 판매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외국 수산물 속여 판매한 식당 57곳을 찾아냈다. ⓒ 경기도 

경기도는 식당 사장님들이 일본‧중국에서 잡은 수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잡았다고 속인 이유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물질로 사람에게 위험한) 방사능이 물에 섞여 있어 사람들이 일본에서 잡은 수산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잡은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잡은 것보다 싸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잡은 수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잡았다고 속였다고 말했다. 

음식 재료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산물 잡은 곳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고, 1억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원산지표시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15개 종류의 살아있는 수산물을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에 넣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판매하는 식당은 그 수산물을 어디에서 잡아 왔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산물 잡은 곳을 속여 판매한 식당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도록 했고, 추가로 수사를 해서 검찰에 그 내용을 알려줄 예정이다. 또 수산물 잡은 곳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식당 9곳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게 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에 드는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산물이 어디에서 잡혔는지 속이는 식당들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산물을 구입할 때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0076&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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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이화외고 3학년, 서울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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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영 16세 발안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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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 24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동료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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