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서울시, 추석 앞두고 시장 상인에게 불법으로 돈 빌려준 회사 찾아낸다
[쉬운말 뉴스] 서울시, 추석 앞두고 시장 상인에게 불법으로 돈 빌려준 회사 찾아낸다
  • 정리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1.08.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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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알아볼 것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나가지 않으면서 시장 상인(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돈이 부족한 상인들이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는 회사를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추석 전에 이런 회사들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찾는 회사는 △법을 어기고 이자를 많이 내게 하는 회사 △때리거나 겁을 줘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회사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빌리게 하는 회사 등이다. 

여기서 이자는 돈을 빌린 만큼 조금 더 줘야 하는 돈이다. 원래 이자는 100만원을 빌려줬을 때 20만원보다 적은 돈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2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회사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방법으로 법을 어기는 회사들을 찾아내기 위해 시장 상인들과 힘을 합칠 예정이다. 또 서울시에서 직접 만든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을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주고, 매일 1~2회 방송으로도 알려주고 있다.  

필요하다면 시장마다 경찰을 보내서 법을 어긴 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찾아낸 법을 어긴 회사들은 벌금을 내게 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정지시키고, 때리거나 겁을 줘서 돈을 갚으라고 한 회사는 경찰에 신고해 법적으로 벌을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을 어기고 돈을 빌려주는 회사는 대부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빌려줘서 누가 빌려주는지 감추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 공정, 상생정책관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돼서 돈이 부족한 시장 상인들에게 법을 어기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엄하게 벌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업경찰단 안전수사 대장은 "법을 지키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회사들은 빌려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자로 내게 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5780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임동진 성균관대학교 4학년, 서울시 구로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민진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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