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경기도 청각장애인들 119 신고 편해져
[쉬운말 뉴스] 경기도 청각장애인들 119 신고 편해져
  • 정리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1.08.27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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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119에 전화하면 수어통역사와 영상통화로 연결
경기도가 청각장애인의 119 신고를 위한 3자 영상시스템을 마련했다. ⓒ 경기도
경기도가 청각장애인의 119 신고를 돕기 위해 '3자 영상시스템'을 마련했다.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에 사는 청각장애인들은 앞으로 빠르고 쉽게 119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119에 전화하면 재난종합지휘센터 직원 및 수어통역사와 동시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3자 영상통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영상통화는 화면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재난종합지휘센터는 119에 전화한 사람들의 위험한 상황을 정리해주는 곳이고, 수어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들에게 입으로 하는 말을 손으로 하는 말로 바꿔 전달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소리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들은 '손'으로 말을 대신하고, 이렇게 손으로 말하는 것을 '수화'라고 한다. 

경기도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재난본부는 청각장애인들이 119 신고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3자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했다. '손말이음센터'는 수화를 하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손'과 비장애인의 '말'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곳이다. 

'3자 영상통화'는 청각장애인이 119로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재난종합지휘센터 직원이 손말이음센터 수어통역사와 연결해 3명이 영상통화를 하는 것인데, 재난종합지휘센터는 '3자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한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내 빨리 도와줄 수 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문자메시지로 119에 신고를 했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겨 마음이 급할 때는 빠르고 정확하게 문자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3자 영상통화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신고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119 구조대는 빨리 출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0225&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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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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