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신형 음주운전 복합감지기 개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신형 음주운전 복합감지기 개발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1.09.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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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좋아져 입에 대지 않아도 정확하게 알코올 농도 측정
경찰이 차를 세우고 새로운 음주운전 복합감지기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차를 세우고 새로운 음주운전 복합감지기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고친 음주운전 복합감지기를 개발했다.

신형 음주운전 복합감지기 ⓒ 경찰청
신형 음주운전 복합감지기. ⓒ 경찰청

성능이 좋아진 음주운전 복합감지기는 직접 입에 대고 불지 않아도, 얼굴에서 30cm 이상 떨어져 있어도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가 측정된다. 
공기 중의 알코올을 측정하기 때문에 차 안에 있는 손소독제가 감지돼 잘못 작동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측정기보다 좀더 정확하고 빠르게 알코올 농도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에 2번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현재 김민진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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