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새벽 1시까지 늘려
[쉬운말 뉴스]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새벽 1시까지 늘려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1.09.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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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밤 9시까지 단속하던 시간과 달라 주의해야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 연합뉴스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는 추석 명절 동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늘린다고 말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찻길을 말하고, 단속은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지 지켜보고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은 평소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 아침 7시~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단속 시간이 늘어난다. 

작년 추석 연휴기간 단속 결과, 총 2400건 중 밤 9시 이후 발견된 건이 2200건으로 많았기 때문에 단속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법에 따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은 9명 이상 타는 9인승 차량이고, 실제 6명 이상이 차에 타고 있을 때만 버스전용차로를 지나갈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를 잘못 지나가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 자동차는 5만원을, 많은 사람이 타는 큰 자동차는 6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카메라에 찍힌 횟수만큼 벌금이 쌓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1~2km마다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에 법을 어긴 장면이 찍히면 운전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각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일반 자동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잘못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에 큰 글씨로 알려주고, 새벽까지 단속한다는 내용도 미리미리 알려주고 있다.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명절 첫날인 9월18일 첫날 아침 7시부터 고속도로에 변경된 단속시간을 큰 글씨로 표시하고,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길마다 서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 시간을 알려줄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차가 많아서 일반 도로로 돌아오지 못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에는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이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차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6859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양지원, 가톨릭상지대학교 1학년, 서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남하경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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