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국회의원들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 설치하는 데 찬성
[쉬운말 뉴스] 국회의원들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 설치하는 데 찬성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1.09.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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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사-간호사-환자가 서로 믿고 수술하도록 노력한 덕분
수술실 내부 모습.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달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가 약 3년간 노력한 끝에, 국회의원들도 수술실에 CCTV를 다는 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했다. 이제 모든 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달고, 수술하는 장면을 찍어야 한다. CCTV는 한 장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설치하는 비디오 카메라를 말한다.  

모든 수술실에 CCTV를 달게 하는 법(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5년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중간 단계에서 계속 취소됐다.

수술실에서 잠든 환자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정해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수술을 하는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달았다. 

이후 경기도는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믿고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CCTV를 다는 방법에 대해 의사, 환자들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술실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 시스템. ⓒ 경기도

경기도는 여러 의사와 환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아 2019년 3월 수술실에 CCTV를 달 수 있게 법을 고치는 방법을 글로 정리해서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또 5월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달고, 수술실 CCTV와 관련된 토론회를 여러 번 열었으며,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 사람들에게 수술실 CCTV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찬성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는 그동안 토론회에서 나왔던 좋은 생각들이 들어갔다. 

그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술 영상을 볼까봐 걱정했는데,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수술실 외부로 CCTV 영상을 보낼 수 없도록 했고, CCTV 영상 촬영은 수술을 받는 사람이 촬영해달라고 부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CCTV 영상을 보고 싶을 때는 경찰이나 판사가 허락해야 하고 환자와 의사선생님이 모두 보자고 할 때만 볼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드디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받았다. 그동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에 CCTV를 달면 수술을 받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를 믿는 마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법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0293&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2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최윤정, 서울대학교 4학년, 서울시 강북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서가영 16세 발안중학교
최은서 24세 꿈고래어린이집 통학보조교사
윤지환 24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동료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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