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 어긴 차량 엄하게 처벌
[쉬운말 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 어긴 차량 엄하게 처벌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1.09.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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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위해 9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
경찰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단속하는 모습. ⓒ 서울시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에 나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6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찰청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세워둔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750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교시간(오전 8~10시)과 하교시간(오후 1~6시)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에서는 학교를 오가는 시간대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찾아 벌금을 내도록 하고, 각 지역 경찰서별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법이나 규칙을 어긴 차량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교통법규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이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찾아낸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벌금을 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을 어긴 그 자리에서 바로 차를 뺏어갈 수도 있다. 

서울시는 올해 3번이나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해서 법을 어긴 차량 2만4423대를 찾아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을 어기면 벌금을 3배 많이 내게 했지만 계속해서 법을 어기는 차량이 있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뿐만 아니라,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법을 위반하는 차량들을 찾아낼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벌금을 많이 내게 해도 계속해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들이 있어서 계속 단속해 엄격하게 벌을 줄 계획"이라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원본기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6442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백수진, 서울시 강서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서가영 16세 발안중학교
최은서 24세 꿈고래어린이집 통학보조교사
윤지환 24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동료지원가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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