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으로 정해져…최저임금보다 1606원 많아
[쉬운말 뉴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으로 정해져…최저임금보다 1606원 많아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1.09.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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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여건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으로 정해졌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64원 많고, 정부가 지난 8월 결정한 최저임금 9160원보다 1606원이 더 많다. 최저임금은 1시간 일했을 때 꼭 받아야 하는 돈이다. 

내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법으로 정해진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게 되면 225만94원을 매월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교육도 받고,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해주는 정도의 돈(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매년 물가(물건 가격)가 얼마나 오르는지,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조사해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일하는 1만4000여 명이 받을 수 있고,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은 △서울시와 서울시가 돈을 내서 만든 기관 △서울시가 돈을 내서 만든 기관에 소속된 회사 △서울시가 일을 맡긴 단체나 회사 △서울시가 제공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여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코로나로 인해 서울시의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를 잘 생각해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과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서 돈을 조금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다는 점을 알고 그 둘 사이의 차이도 살펴보고 정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났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나라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코로나로 인해 돈이 부족한 상황과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과의 차이 등을 생각해 적당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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