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주인 있는 산에서 버섯·나물 캐면 법에 걸려
[쉬운말 뉴스] 주인 있는 산에서 버섯·나물 캐면 법에 걸려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1.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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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감옥에 가거나 5000만원 벌금 낼 수도 있어
산림 불법행위 단속
주인이 있는 산에서 몰래 버섯이나 나물을 캐는 불법행위 단속 장면. ⓒ 영동군

[휴먼에이드포스트] 충북 영동군은 가을철 버섯이나 나물을 채취하는 시기를 맞아 주인이 있는 산에서 몰래 버섯이나 나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단속하기 위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취는 산에서 나는 버섯이나 나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영동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른 장소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적은 영동군의 산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나물과 버섯을 캐서 가져가면서 곳곳에 땅이 파이고 산이 더럽혀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과 산을 관리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27명이 5개 팀으로 나눠서 단속팀을 만들고, 주인 있는 산의 버섯과 나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마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감시 결과,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벌을 주고 있다. 사람들에게 산에서 나오는 음식 재료들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주인이 있는 산에서 버섯과 나물들을 가져가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산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에서 나는 식물을 가져가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를 자르고, 쓰레기를 계속 버리거나 쌓아두는 사람들도 감시하고 있다. 

단속팀은 오는 31일까지 점검 및 감시를 하면서 소중한 산에서 나는 나무, 약초 등을 지킬 예정이다. 

산 주인의 허락 없이 버섯과 약초 등 산에서 나는 식물을 가져가거나 다치게 하면 5년 동안 감옥에 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영동군은 법을 어기면서 채취한 버섯과 나물 등은 강제로 빼앗아 어느 산에서 가져왔는지 확인한 뒤 산의 주인과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고, 영동군이 가지고 있는 산에서 채취한 것들은 관련 회사에 팔아서 돈을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후에도 산에서 나는 식물을 캐거나 불법으로 산과 숲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면서 "예전처럼 산에서 법을 어기는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영동군의 주민들이 산에서 나는 귀중한 약초나 나무 등에 대해 알리는 데도 함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yd21.go.kr/kr/html/sub02/02010601.html?mode=V&no=ad791bc0ad7bc8ff22d1aea09f137927&GotoPage=1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임수연, 서울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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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영 16세 발안중학교
최은서 24세 꿈고래어린이집 통학보조교사
윤지환 24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동료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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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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