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영동군, 10월부터 임신 축하금 지급하고 임신부 건강 꼼꼼히 챙겨
[쉬운말 뉴스] 영동군, 10월부터 임신 축하금 지급하고 임신부 건강 꼼꼼히 챙겨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1.10.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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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응원 및 새 생명 탄생 축하 의미
ⓒ 아이클릭아트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충북 영동군은 10월부터 영동군에 살고 있는 임신부에게 30만원의 임신 축하금(임신을 축하하는 돈)을 준다고 말했다.

영동군에 살고 있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아기를 낳는 데 들어가는 돈을 보태줘서 아기 낳는 것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다. 임신부는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임신 축하금을 받으려는 임신부는 3개월 넘게 영동군에 살고 있어야 하고, 임신 20주가 넘은 날부터 아기를 낳기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사람들은 영동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인 '영동사랑 상품권'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10월1일 이전에 아기를 낳은 산모나 아이를 낳은 후 영동군으로 이사 온 산모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영동군은 1년에 200명 정도의 임신부가 임신 축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산모는 아기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영동군은 최근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영동군에 사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 아기를 낳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임신 축하금을 영동군에서만 쓸 수 있는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은 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신혼부부들의 임신 전 병원 진료비와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의 병원비를 도와주고,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기저귀와 분유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아기를 낳은 산모가 건강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건강관리지원)'는 특히 인기가 많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낳기로 예정된 날의 40일 전, 혹은 아기를 낳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준용 보건소장은 "임신 축하금를 통해 영동군에 사는 부부가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영동군에도 도움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yd21.go.kr/kr/html/sub02/02010601.html?mode=V&no=4dc7eeaece6d37114e614668e9d23656&GotoPage=1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서영, 숭실대학교 철학과, 충남 태안군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예준 휴먼에이드포스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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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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