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지방세 고지서에 목소리로 알려주는 바코드 넣는다
[쉬운말 뉴스] 지방세 고지서에 목소리로 알려주는 바코드 넣는다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1.10.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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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르면 12월부터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는 경기도에 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금에 대한 정보가 담긴 고지서(세금 등을 내라고 알리는 문서)에 세금의 액수와 내용 등을 목소리로 알려주는 음성변환 바코드를 넣기로 했다. 

경기도는 음성변환 기술을 가진 특허권 회사와 함께 일하기로 약속하고, 경기도의 여러 시와 공동구매를 해서 음성변환 바코드를 고지서에 넣을 계획이다. 공동구매는 어떤 물건을 여럿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은 새로 발명한 기술이나 개발한 물건에 대한 여러 권리를 독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음성변환 바코드'는 핸드폰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고지서에 적혀 있는 내용, 즉 세금의 종류와 금액,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등을 목소리로 바꿔 읽어주는 장치다. 

경기도는 특허권 회사와 계약을 통해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들이 함께 음성변환 바코드를 살 수 있게 이끌고, 이를 고지서에 넣을 계획이다.

작년 12월31일 세금을 내는 법을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세금 정보가 담긴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를 무조건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 31개 시와 군 중에서 고지서에 바코드를 넣는 곳은 현재 용인시와 광주시밖에 없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시와 군은 그때그때 고지서가 나오는 수시분 재산세 고지서의 경우에만 음성변환 바코드를 넣었지만, 정해진 날짜에 내야 하는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에는 바코드가 없는 고지서를 보내왔다. 

경기도의 많은 시와 군은 바코드 사용을 허락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받기 위한 과정이 복잡해서 음성변환 바코드를 고지서에 넣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난달 영상회의를 해서 여러 지역의 생각을 들어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전체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경기도는 10월에 특허권 회사와 바코드를 사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어떤 약속들을 지켜야 하는지 등 계약조건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시와 도와 함께 공동구매할 예정이다. 
둘 사이에 의견이 모아져 약속이 맺어지면 올해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부터 음성변환 바코드가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세금을 내는 정보가 담긴 고지서에 넣는 음성변환 바코드에 외국어로 바꿔주는 기술을 함께 넣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람들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는 경기도 내 시와 군에서 각자 바코드를 고지서에 넣어야 하지만 지역별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대표로 한꺼번에 고지서에 바코드를 넣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시각장애인은 총 5만3782명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 중 가장 많다.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0605&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1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수연, 경기도 하남시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민진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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