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함부로 진입하면 자동으로 벌금 부과
장애인 주차구역 함부로 진입하면 자동으로 벌금 부과
  • 정민재 기자
  • 승인 2021.10.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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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센서가 위반차량 번호 인식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번에
마포농수물시장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자동단속시스템. ⓒ정민재 기자
마포농수물시장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자동단속시스템. ⓒ 정민재 기자

[휴먼에이드포스트] 최근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인데도 양심을 속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지난 5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빌라 주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짧은 시간 주차했는데 신고를 당해 억울하다면서 "누가 신고했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15분이든 15초든 주차하면 안 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각 자치구에서는 재작년부터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공공시설, 아파트나 지역의 공유·공용주자창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자동단속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자동단속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위반차량의 번호와 장애인 주차증을 인식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벌금(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원스톱(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 자동처리 시스템이다. 

 

신촌 파랑고래 건물앞 공용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자동단속시스템. ⓒ정민재 기자
신촌 파랑고래 건물 앞 공용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자동단속시스템. ⓒ정민재 기자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면 기계에 불빛이 들어오면서 일반 차량을 인식하고 과태료를 매긴다. 이 시스템은 12월까지 시범운영을 끝내고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차량으로 신고된 빌라 주민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자동단속시스템'에 의해 신고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함부로 진입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현재 정민재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 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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