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22년 장애예술인 수첩'에 새로 등록할 참여자 모집
[쉬운말 뉴스] '22년 장애예술인 수첩'에 새로 등록할 참여자 모집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1.10.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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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예술인협회,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장애예술인 수첩 참여자 공모 포스터.
장애예술인 수첩 참여자 공모 포스터.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휴먼에이드포스트] 장애인의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는 모임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장애예술인지원법' 지원을 위한 장애예술인 수첩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지원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2018년에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처음 만든 '장애예술인 수첩' 덕분이었다.

당시 정부와 국회에 법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장애예술인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장애예술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장애예술인 수첩에 적힌 343명의 활동 내용을 보고 장애예술인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한다.

장애예술인 수첩이 나온 지 3년이 지나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다시 만들어야 하고,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에서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명단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3년마다 장애예술인 확인작업도 해야 하는 등 장애예술인 수첩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는 "장애예술인 수첩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장애예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회사가 원하는 것이 장애예술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장애예술인 인증제도이기에 장애예술인 활동을 적은 목록 만들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활동 확인을 받아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400여 명의 장애예술인들은 현재 예술인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며 "장애예술인 수첩을 새로 만들어 예술 활동 확인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예술인 수첩에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은 각 활동 영역에서 1회 이상 상을 탔거나 5회 이상 작품 발표를 한 경우로 경력 3년 이상의 예술인(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개인 작품을 책으로 냈거나 개인 전시회 또는 개인 콘서트를 1회 이상 연 경우로, 활동 분야는 △문학 △미술(사진/건축) △음악(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예술활동 증명 세부 기준)이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홈페이지 내 'E곳 - 알림방'에서 양식을 써서 2021년 12월31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원본기사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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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 신한은행,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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