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당신의 얼굴은 안녕하십니까?
초상권, 당신의 얼굴은 안녕하십니까?
  • 백설아 ‧ 김해든 객원기자
  • 승인 2021.10.1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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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 출근을 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아이클릭아트
메타버스를 이용해 출근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벽화마을의 예쁜 골목, 감성적으로 꾸며놓은 카페, 분위기 좋은 식당… 인스타 등의 SNS를 보면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트를 누르게 되는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보면 어김없이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른바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지요. 
요즘에는 사진으로만 그치지 않고 동영상 촬영으로 이어져 인스타스토리나 틱톡 등의 SNS에 남기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장비를 갖추어 본격적인 영상 촬영을 하는 유튜버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 화면에 내 얼굴이 들어가지는 않을지, 옆모습이나 화면에 반쯤 걸쳐져 찍히는 것은 아닐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초상권은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그림, 목소리 등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초상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지워달라고 말하거나 직접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가 맛집에서 자기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영상 뒷배경에 내 모습이 찍혀서 나왔다면 이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인터뷰를 요청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하여 이것을 업로드하는 것도 당연히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이 되었고 영상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촬영자가 찍기 전에 동의를 구하고 내용도 설명했다면 모두 괜찮은 것일까요? 실제로 찍기 전에 설명한 것과 내용이 다르게 편집되어 올라갔다면 이 또한 초상권 침해로, 동의는 받았지만 허락한 내용을 넘어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의 중요성은 가상현실(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상황을 실제로 겪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가상현실 캐릭터 초상권이 그것이지요. 
최근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메타버스는 내 얼굴을 한 캐릭터가 실제처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물건을 사고 콘서트를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메타버스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지요.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이용해 정치인들이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는 등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타버스에서도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심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다른 사람을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BTS(방탄소년단) 멤버와 똑같이 생긴 캐릭터를 만들어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10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는 연예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여 메타버스가 현실에 가깝게 표현되고 있는 만큼 실제와 매우 비슷하게 그려진 캐릭터는 다른 사람의 초상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답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글_백설아 교사(해원학교), 김해든 교사(화양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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