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편의 무시한 키오스크, 또다른 차별 낳아
시각장애인 편의 무시한 키오스크, 또다른 차별 낳아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10.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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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인권위와 법원에 소송 제기
기자회견장에서 안내견과 함께 나온 한 시각장애인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 주최로 '시각장애인 키오스크(무인 정보처리 장치 또는 무인발권기) 접근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사정을 진술하여 살펴봐줄 것을 청함) 및 손해배상 소송(법률에 따라 잘잘못을 가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제기'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이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키오스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재화·용역(상품과 서비스)의 제공과 정보접근권 등에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곳곳에 들어서며 이용률이 늘어난 키오스크와 비대면 단말기 등이 시작장애인들에겐 차별과 배제에 해당한다며 9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사정을 진술하여 살펴봐줄 것을 요청했다).

진정에 참여한 단체 중 하나인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민간 키오스크 245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키오스크가 시각장애인에게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지원 기능을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었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은 케이에프씨코리아, 한국맥도날드,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이마트24 등 5개 사업자를 상대로는 시정조치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대상 5개 기업들의 키오스크는 전맹(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상태)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무인편의점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소리 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과 같았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는 "주변인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달라는 기본적 요구에 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정서와 소장을 각각 인권위와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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