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 뉴스] '도로교통법' 바뀌어 학교 앞 모든 도로 주·정차 금지
[쉬운말 뉴스] '도로교통법' 바뀌어 학교 앞 모든 도로 주·정차 금지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1.10.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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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해 학교 다니는 학생 위해 '안심승하차존' 만들어
안심승하차존에 세워진 어린이승차차구간 표지판. ⓒ 서울시

[휴먼에이드포스트]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법인 '도로교통법'이 바뀜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안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의 도로를 말하고, 주차는 차를 오랜 시간 세워두는 것, 정차는 차를 잠시 세워두는 것을 말한다. 

서울경찰청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집에 오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24시간 사람이 없어도 찍히는 무인단속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뀐 법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와 정차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도 말했다. 

지금의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곳),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등 자동차가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시설과 교통의 흐름과 안전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곳에서만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었다. 

주차와 정차를 금지한 곳은 도로의 끝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해서 알려주고 있고, 법을 어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한다. 

시·구·경찰 어린이보호구역 합동 집중단속 모습. ⓒ 서울시
시·구·경찰 어린이보호구역 합동 집중단속 모습. ⓒ 서울시

특히,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을 어기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와 정차를 한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바뀐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와 정차를 못하기 때문에 도로 끝에 노란색 선이 없더라도 주차, 정차를 하면 법을 어긴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정차한 자동차를 자세히 살펴서, 법을 어긴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벌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법을 어긴 자동차를 발견한 즉시 강제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한편, 집이 학교에서 멀거나, 걷는 것이 불편해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이 새로 생긴다. 이곳에서는 학생이 차에서 내리거나 탈 때 자동차가 잠시 멈춰 있어도 된다. '안심승하차존'은 주로 학교의 문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파란색 안내표지판을 놓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안심승하차존'은 안심하고 차에서 내리고 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때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전에 1,741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만 이중 201개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안심승하차존'이 있다. 

또 안심승하차존이 있더라도 자동차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안심승하차존'이 잘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결방법을 찾아 수정하고 점점 더 많은 동네로 늘릴 예정이다. 학생들과 관련이 없는 일반 자동차는 안심승하차존을 절대로 이용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사람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8541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재경, 연세대학교 3학년, 영등포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남하경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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