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왜 전동휠체어 지원 안 되나?
더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왜 전동휠체어 지원 안 되나?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10.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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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여 놓고 공개 변론 열려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보조기기 급여 거부 처분 취소소송 공개 변론에서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전동휠체어를 사용 중인 장애인들과 함께 장비 시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9일 오후 2시 뇌병변과 지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정모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기기 급여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상대적으로 거동이 쉬운 경증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 구입 비용을 지원하면서, 거동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행정소송 공개 변론이다.

뇌병변·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정씨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강서구에 전동휠체어 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씨가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안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중증장애인이 평생 집에서 누워서 지내거나, 개인 돈으로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에 어긋나는 것인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조작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지급이 왜 안 되는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심리(사실을 자세히 조사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 장애로 약 30년 동안 휠체어를 사용해온 장애법 전문가 이재근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의견을 듣고,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의 차이점을 직접 체험했다. 

​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르면 장애인 혼자서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전동휠체어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변호사는 "휠체어는 장애인의 팔·다리 일체"며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야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보조기기 지원 급여의 취지인데, 여기에 왜 다른 전제가 들어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보조금의 액수도 중요하다"며 "지원액이 과소하다는 지적에도 30년 동안 진전이 없는 만큼, 외국처럼 지원 액수·범위도 폭넓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오는 12월3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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