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제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차나 택배배달 시키면 벌금 내요
[카드] 이제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차나 택배배달 시키면 벌금 내요
  • 유다혜 디자이너
  • 승인 2021.10.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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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10월 21일부터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나 택배물품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돼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졌어요.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및 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택배 및 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예요.

즉,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 등은 경비원이 할 수 없어요. 또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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