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접 '심사자료' 제출하는 불편 줄어든다
장애인이 직접 '심사자료' 제출하는 불편 줄어든다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10.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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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심사 기관과 발급 기관 전산망 연결
복지부가 심사 자료를 관련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앞으로는 장애인이 장애 관련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 기관(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심사 기관과 자료를 발급해 주는 기관(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전산망 등의 연결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장애 정도 정밀심사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등의 관련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는 법령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미리 국민에게 그 내용을 알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입법 예고 기간은 보통 20일이다.

지금까지는 진료기록지 등 장애인이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발급받아 심사 기관에 제출해왔다.

예를 들어 신장장애인이 장애 재판정을 받으려면 2년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혈액투석 정보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혈액투석 정보를 직접 확보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장애인의 자료 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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