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잠시 멈춤'…18일부터 사적 모임 4명으로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 멈춤'…18일부터 사적 모임 4명으로 제한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12.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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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까지 특별방역기간…강도 높은 거리두기 시행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 만에 멈춰서게 되었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 만에 멈춰서게 되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 인원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도 전국적으로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되며,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인지에 따라 차이를 뒀다.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유흥시설 등의 1그룹과 식당·카페 등의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번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정부는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말했다. ⓒ 아이클릭아트

김부겸 총리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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