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확대!
[카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확대!
  •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2.01.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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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지역에는 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제도는 2020년 12월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뒤이어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후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따로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하기로 했다. 그리고 페트병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회수기 설치를 늘리고, 군부대 등 페트병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2020년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2021년 11월에는 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섞어서 수거하지 않도록 전국 공공 및 민간 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을 세우고 있다. 공공 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을 갖춘 민간 선별장으로 보내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분리한다.

또한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이 좋은 품질의 그릇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으로 정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 제품‧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 의무량을 줄여 재생원료 사용을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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