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4월부터 다시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카드] 4월부터 다시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 정민재 기자
  • 승인 2022.01.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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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음료나 술을 파는 음식점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에는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음료나 술을 파는 음식점 안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으나, 4월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은 여러 번 쓰는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고 있지만,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다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11월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음식점과 카페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현재 정민재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 및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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