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경기도 누림센터 '장애인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만들어
[쉬운말뉴스] 경기도 누림센터 '장애인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만들어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1.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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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학대 관련 기관들과 ‘온라인 교육과정’ 공동 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화면.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학대는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을 위한 법이 바뀌면서 올해 6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된 제도에 맞춰 누림센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힘을 합쳐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배우는 내용은 △장애인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봤을 때 꼭 신고해야 하는 것에 대한 법령(법률과 명령) △신고하는 방법 △괴롭힘 당한 장애인을 도와주는 방법 등을 배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을 위해 손으로 말하는 영상과 글로 같이 보여주는 자막이 제공된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누림센터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3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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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2학년, 서울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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