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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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1.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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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장님이 함께 쓰는 공유주방 제도 시작
올해부터 하나의 주방을 여러 음식점 사장님들이 함께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공유주방 제도가 시작됐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시작했다. 공유주방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엌을 말한다. 공유주방에는 보통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주방에서는 한 명의 사장님만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었지만 '공유주방 제도'가 시작되면서 하나의 주방을 여러 음식점 사장님들이 함께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6월부터 새로운 음식점을 여는 사장님들의 돈을 아끼고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 '공유주방'을 먼저 운영해왔다. 창업은 가게나 회사를 차리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는 음식점을 차리는 일을 뜻한다. 

이때 '공유주방'을 내어준 회사는 26개이고, 26개 회사에서 빌려준 공유주방을 이용한 음식점은 270개다. 

이 음식점들은 하나의 주방을 낮과 밤으로 나누어 2개 가게가 차례대로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과 같은 시간에 여러 가게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까지 다양하게 주방을 사용했다.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가게의 종류도 작은 휴게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으로 더 넓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사업을 미리 사용해 본 음식점에 대해 깨끗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공유주방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번에 공유주방이 정식으로 시작되면서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회사는 빌려줄 음식점에 맞는 시설을 준비해야 하고, 주방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책임지기 위해 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은 공유주방 운영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무슨 음식을 팔 것인지 구청에 알려줘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에 시작하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돈을 줄여줘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음식점 사장님들들 도와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05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홍승연, 광운대학교 1학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서가영 16세 발안중학교
최은서 24세 꿈고래어린이집 통학보조교사
윤지환 24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동료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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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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