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서울시,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구조 바꾼 자동차 단속
[쉬운말뉴스] 서울시,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구조 바꾼 자동차 단속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1.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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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줄이고 교통사고 막기 위한 방법
서울시가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단속에 나섰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가 올해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장치를 고치거나 구조를 바꾼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 등을 찾아 나선다. 

서울시는 2022년도 법을 어긴 자동차를 찾아 나서는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경찰과 각 구청 등과 함께 일년 내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법을 어긴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구조를 바꿔서 자동차를 안전하지 않게 만들거나 다른 자동차들의 운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중에 달리면서 큰 소리가 나도록 장치를 바꿔서 도로를 달릴 때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를 내서 도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법을 지키지 않고 차의 구조나 장치를 바꾼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찾아냈다. 2021년 한 해 동안 총 2079건을 찾아냈고, 올해에도 그런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북악스카이웨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매달 혹은 평상시에도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던 지역과 길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등은 경찰차가 꾸준히 돌아다니며 법을 어긴 차를 찾아낼 예정이다. 

날씨가 더워 창문을 많이 여는 7, 8월 여름에는 오토바이의 시끄러운 소리에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10~11월에는 법을 어기고 구조를 마음대로 바꾼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법을 지키지 않고 차를 고치거나 바꾼 사실이 걸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벌을 받게 된다. 

소리와 관련된 장치를 바꾸면 감옥에 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번호판을 붙이지 않았으면 100만원 이하, 번호판을 일부러 가렸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법을 어긴 오토바이를 찾을 경우 시민이 직접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경찰이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벌을 내릴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법에 맞지 않게 고치거나 바꾼 오토바이는 이를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게 만든다"면서 "안전을 위해 운전자와 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3919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재경, 연세대학교 3학년, 서울시 영등포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서가영 16세 발안중학교
최은서 24세 꿈고래어린이집 통학보조교사
윤지환 24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동료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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