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4월부터 카페 안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못한다
[쉬운말뉴스] 4월부터 카페 안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못한다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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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 금지
4월부터 카페 안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못한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코로나 등의 이유로 잠시 동안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과 1회용품을 쓸 수 있게 해줬지만 올해 4월1일부터 다시 쓸 수 없게 된다. 11월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쓸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수정한 '시행규칙'을 알려줬다.

환경부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 규칙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주기 위해 4월1일부터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뒤, 11월24일부터는 규칙을 어기면 벌을 줄 예정이다.

사람들이 '1회용품'을 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코로나 때문에 '1회용품' 사용 양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1회용품' 쓰레기가 많이 생기자 아무 생각 없이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게 됐다.  

예전에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면 병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게 안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허락했지만, 4월1일부터는 코로나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1회용품 사용을 허락했었지만, 일반 식당에서는 여전히 여러 번 사용하는 일반 그릇을 썼었고, 카페에서만 1회용 컵을 사용하자 사람들은 규칙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번에 규칙이 바뀌면서 오는 11월24일부터는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 종류가 더 많아진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1회용품'으로 정해져서 식당이나 가게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큰 가게와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비닐봉투는 이제 다양한 물건을 파는 편의점 등 작은 가게와 빵과 과자를 파는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큰 가게에서는 비닐로 된 우산과, 운동하는 곳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응원하는 도구들도 사용할 수 없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사용하기에 편하지만 많은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자연을 더럽게 만든다"면서 "1회용 물건을 줄이기 위한 이번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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