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6월10일부터 시작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란?
[카드] 6월10일부터 시작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란?
  • 남하경 기자
  • 승인 2022.0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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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환경부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6월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 보증금 제도가 시작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할 때 다시 돌려받는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11월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여러 번 쓸 수 있는 택배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남하경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 및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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