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22개 분야 복지정책은?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22개 분야 복지정책은?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1.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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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지원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
올해 장애인보건복지정책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는데,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조 8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97억원 증가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 관련 복지정책을 살펴보자.

 

생활지원과 돌봄부담 줄이기 위해 서비스 단가 늘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난해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로, 올해부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액을 결정했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및 부부가구 기준 195만 2000원이다. 그리고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였는데, 올해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생활지원과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만 4800원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10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시간당 2000원으로 오른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는 4400원 증액해 7400원 지급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및 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을 향상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8일부터 장애심사 과정 불편 최소화 

오는 28일부터는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하며,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와 함께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9개에서 39개로 지정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방침이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

저소득층 지원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해 233만명에서 240만명으로 확대되고, 위기가구 발굴도 47만 6000명에서 55만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8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를 추가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을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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