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서울시,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쉬운말뉴스] 서울시,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1.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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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 밑거름 되도록 아동수당 받는 나이 만 8세까지로 늘린다
주민센터에 '첫만남 이용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아기를 낳을 예비 엄마들에게 올해부터 기쁜 소식이 있다. 서울시에서 2022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200만원의 상품권을 준다. 

또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의 나이를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늘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 힘든 것을 줄여줄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첫만남 이용권 상품권을 받게 되는 아이는 2022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게 된 갓난아기다.

신청은 살고 있는 곳 근처의 동주민센터에 가거나, 컴퓨터에서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첫만남 이용권’으로 주는 돈은 태어난 아이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받게 되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은행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올해 만 8세 미만인 아이(2014년 2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다가오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아이에게 주는 돈을 받았던 보호자는 추가로 주는 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받으려는 사람은 살고 있는 곳 근처 동주민센터나 컴퓨터에서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에 접속해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서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는 준비 기간 때문에 돈은 4월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사업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아이를 많이 낳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만들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4800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진아, 동국대학교 4학년, 경기도 과천시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서가영 16세 발안중학교
최은서 24세 꿈고래어린이집 통학보조교사
윤지환 24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동료지원가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최민지 프라임경제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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