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배려 없는 지자체…절반이 점형블록·점자시설 없어
시각장애인 배려 없는 지자체…절반이 점형블록·점자시설 없어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1.2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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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체 청사 278곳 조사 후 잘못 설치되거나 설치 안 된 시설 바로잡도록 조치
재질의 규격과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 ⓒ 보건복지부

[휴먼에이드포스트]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도·시·군·구) 청사 278곳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했다.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작년 5월24일부터 10월22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278개 청사의 접근로, 주 출입구, 복도, 사무실, 계단, 화장실, 승강기, 안내시설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용표기와 설치 위치가 잘못된 점자표지판. ⓒ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로 나타났으며,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이 지자체 청사를 찾아가거나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등의 적정 설치율은 28.1%에 불과하지만, 미설치율은 52.9%로 높아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자 표지판 미설치율은 60.7%에 달했다.

총 6,021개 조사항목이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 설치 비율은 37.4%, 미설치 비율은 23.8%로 조사됐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사례로는 점자블록의 재질 규격이 맞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안 된 경우, 점자표지판 설치 위치나 내용이 잘못된 경우 등이 있다.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보면, 충청북도 소재 청사의 적정 설치율이 31.9%로 가장 낮았다. 경상북도 소재 청사는 미설치율이 35.5%로 가장 높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소재 청사는 부적정 설치율이 44.44%로 가장 높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방법에 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시설이 없는 청사에는 조속히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문을 받은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접근·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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