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우리가 처음 벌 받을 수는 없어”…건설회사들 긴장
[쉬운말뉴스] “우리가 처음 벌 받을 수는 없어”…건설회사들 긴장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2.04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작
무너진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현장.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시작됐다. 중대재해란 사고로 인해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큰 피해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처벌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50명, 또는 50명보다 많은 회사는 이 법을 지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021년 1월8일,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26일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이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50명 또는 50명보다 많은 회사가 지켜야 하는 법이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50명보다 적은 회사들은 2024년 1월부터 지켜야 하고, 5명보다 적은 회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었지만, 너무 가벼운 벌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더 무거운 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38명이 죽게 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2020년 4월)’ 때문이었다. 이 사고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회사와 회사의 대표를 함께 벌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져서, 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큰 회사 대표들의 모임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크지 않은 회사 대표들의 모임인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제단체(회사 대표의 모임)’는 지나치게 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이 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다가 일어난 사고와, 만들어둔 물건 때문에 일어난 사고를 모두 처벌한다.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다가 일어나는 사고인 ‘중대산업재해’는 △사람이 죽은 경우 △두 사람 또는 두 사람보다 많이 다친 경우(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할 때) △병에 걸린 사람이 1년에 2명 이상 생긴 경우를 말한다.

만들어둔 물건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중대시민재해’는 △사람이 죽은 경우 △2명 또는 2명보다 많이 다친 경우(2개월 이상 치료해야 할 때) △병에 걸린 사람이 1년에 10명 이상 생긴 경우(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할 때)를 말한다.

회사의 대표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하게 회사를 돌봐야 한다. 만일 지키지 않아서 사람이 죽는다면 감옥에 1년 이상 갇혀 있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내야 한다. 사람이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는 경우 감옥에 7년 이하로 갇혀 있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회사도 10억원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이 시작되려 하자 회사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건물을 짓는 회사인 ‘건설업계’가 가장 신경을 쓰면서 준비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새로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은 회장이 그만두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회사가 아예 집짓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집짓는 일을 하는 회사들은 법이 시작되기 전부터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업계’ 중 하나인 ‘삼성물산’은 안전을 살피는 모임을 2개에서 7개로 늘렸으며, ‘현대건설’도 경영지원본부 아래에 있던 ‘안전지원실’의 지위를 높여 ‘안전관리본부’로 바꿨다. ‘GS건설’과 ‘DL이앤씨’ 같은 회사들도 안전을 맡은 조직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회사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법을 지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벌도 너무 무거워서 회사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고를 막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회사에 관한 일들을 결정할 때 안전하게 결정하라는 뜻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월27일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 많은 회사와 관계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60124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중서, 서울시 광진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송인호 휴먼에이드포스트 수습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최민지 프라임경제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