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백화점·마트서 손님 억지로 부르는 호객행위·음식 먹기 금지 등 방역 강화
[쉬운말뉴스] 백화점·마트서 손님 억지로 부르는 호객행위·음식 먹기 금지 등 방역 강화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2.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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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3주간 준비기간 운영
7일부터 백화점, 마트 등 큰 매장에서 손님을 부르는 행위나 판매를 올리기 위해 행사, 매장 안에서 음식 먹기 등이 금지된다. © 연합뉴스
7일부터 백화점, 마트 등 큰 매장에서 손님을 부르는 행위나 판매를 올리기 위해 행사, 매장 안에서 음식 먹기 등이 금지됐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손님을 억지로 부르는 호객행위와 각종 행사 및 매장 안에서 음식 먹기 등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회의를 거쳐 현재의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7일부터 지난달 18일 법원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없앤 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해 7일부터 방역(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미리 막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없앤 시설 6곳 가운데 학원, 독서실이나 차를 마시며 공부하는 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류의 장소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반드시 적용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점포는 영업(판매가 늘도록 유도하는 일)과 각종 행사 및 손님을 억지로 부르는 호객행위,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할 수 없다. 

학원과 독서실에서는 칸막이가 없다면 2제곱미터(㎡)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없앤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시설에 대해서는 스스로 강하게 바이러스를 막도록 했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막는 조치는 시설별로 오는 25일까지 3주간 준비기간을 갖고 나서 새로운 수칙을 시작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일상회복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의견들을 모으는 중"이라며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의 의견, 방역·의료 전문가와 일상회복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60589&sec_no=60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응웬티튀아잉,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학년, 서울시 노원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남하경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최민지 프라임경제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정리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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