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경기도, 반려동물 사료 검사…법 어긴 제품 찾아내
[쉬운말뉴스] 경기도, 반려동물 사료 검사…법 어긴 제품 찾아내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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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반려동물용품 매장 41곳, 403개 사료 검사
반려동물 사료를 가져와 검사하는 모습. ⓒ 경기도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년 동안 경기도 안에 있는 대형마트와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물건을 파는 가게 41곳에서 403개의 사료를 가져다 검사했더니 15개 제품이 법을 어겨서 벌을 줬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개와 고양이, 새 등이 있다. 

이번 검사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맛도 좋고 안전한 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법을 어기지 않은 사료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진행됐다. 

반려동물 사료를 파는 가게에 나가 검사하는 모습. ⓒ 경기도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무원들을 모아서 '유통사료 점검반'을 만들어서 사료 포장지에 올바른 정보만 들어가 있는지, 동물에게 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는지 등을 검사해서 법을 어긴 15개 제품을 찾아냈다. 

15개 제품 중 2개는 사료 포장지에 무조건 넣어야 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몇 가지 내용을 잘못 표시했고, 13개는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등 사료에 들어가야 하는 영양분이 너무 적거나 많았다. 

경기도는 이 15개 제품을 파는 가게를 책임지는 곳에 잘못한 내용을 전해줬고, 사료를 관리하는 법에 따라 벌을 주도록 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올해도 반려동물 사료가 맛있고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더 열심히 살펴볼 예정이다. 사료를 만들고 파는 회사에서도 사료를 관리하는 법을 지켜서 사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료를 관리하는 법을 지키지 않은 회사는 길게는 6개월 동안 사료를 팔 수 없고, 1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1883&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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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연우, 반송고등학교 2학년,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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