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작은 편의점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규모 작은 편의점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2.1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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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편의점 운영사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비상시 대피를 위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작은 규모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이 출입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이를 고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장애인 김모 씨와 이모 씨가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차별로 인한 사회적·법률적 불이익을 막고 차별당하지 않도록 돕는 것) 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장애인도 차별 없이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GS리테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고객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직영 편의점 가운데 2009년 4월11일 이후 새로 짓거나 고쳐 지은 시설물에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 접근로 또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설치하거나 가게 밖에 호출벨을 설치해 직원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가맹 편의점에는 판결 확정 6개월 안에 직영점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가맹점주들에게 권고하고, 가맹점주들이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운데 20% 이상을 제공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매장 넓이가 300㎡ 미만인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과 사단법인 두루 등은 2018년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지체장애인인 김씨와 이씨를 원고로 해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씨와 이씨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에도 차별 구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회사에 대해 최근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또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금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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