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일부러 뿌린 농약에 새 무리 죽어…원인 살펴보고 단속
[쉬운말뉴스] 일부러 뿌린 농약에 새 무리 죽어…원인 살펴보고 단속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2.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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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서 죽은 야생오리들 '카보퓨란' 농약 중독
경기 포천시 야생오리류 39마리 집단으로 죽은 현장 모습.
경기 포천시 야생오리류 39마리 집단으로 죽은 현장 모습. ⓒ 환경부

[휴먼에이드포스트]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월7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야생오리 100마리가 죽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 농약의 한 종류인 '카보퓨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농약은 농사를 지을 때 벌레를 없애기 위해 뿌리는 약으로 다른 동물이나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죽은 청둥오리 23마리와 고방오리 5마리의 시체를 검사해봤더니 소화되지 않은 볍씨가 발견됐고, 독을 먹었는지 검사해보니 죽은 오리 모두에게 벌레를 죽일 때 사용하는 '카보퓨란'이 아주 많이 나왔다. 

농약 때문에 새들이 단체로 죽게 되면 그 새를 먹고 사는 독수리 등 더 무서운 동물들도 죽을 수 있어서 많은 동물이 사라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울산에서 구조된 독수리의 몸 속에서 농약이 나온 적도 있고, 지난 1월 충남 태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독수리의 몸 속에서도 볍씨를 먹은 닭이 발견되서 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 

또 2020년 11월에서 2021년 2월에 176마리의 새가 죽은 이유도 농약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데다, 올해도 60마리의 새가 죽어서 농약 때문은 아닌지 검사하고 있다. 

이런 일이 계속 생기자 환경부는 일부러 뿌린 농약으로 새들이 단체로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3월까지 농약이나 독이 들어있는 물질을 뿌리는 사람들을 감시할 예정이다. 

또 법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는지, 법을 어긴 사람을 신고하면 어떤 상을 받는지도 적극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이 들어있는 물질이나 농약 등을 일부러 뿌려서 동물을 잡거나 죽이면 2년 정도 감옥에 가거나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잡거나 죽은 동물이 세상에 몇 마리 남지 않은 '멸종위기' 동물이면 3년 정도 감옥에 가거나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동물을 잡기 위해 농약이나 독이 들어있는 물질을 뿌린 사람을 신고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죽은 동물을 신고해서 농약 때문에 죽었다는 게 확인되면 1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해당 시청에 알려주고 경찰에 신고해서 농약을 뿌린 사람을 잡게 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새가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농약 때문에 죽은 새가 발견되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빨리 알려줄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농약이나 독이 묻은 볍씨를 뿌려서 새를 죽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슬프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새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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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재이, 영등포여자고등학교 3학년, 서울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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