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봄철 산불 막기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못 들어가
[쉬운말뉴스] 봄철 산불 막기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못 들어가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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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공원 133개 탐방로 5월15일까지 막는다
소백산 탐방로. ⓒ 국립공원공단

[휴먼에이드포스트]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1개 구간 중 봄에 산불이 잘 나는 106개 탐방로를 오는 5월15일까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탐방로는 국립공원을 편하게 구경하기 위해 걸을 수 있는 길로 '산책로'와 비슷한 말이다. 

5월15일까지 들어갈 수 없는 106개 탐방로는 산불이 잘 나는 지역인 설악산 오색부터 대청봉까지의 구간이다. 
 
또 다른 탐방로 27개 구간은 탐방하는 방법이나 산불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등을 살펴봐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산불이 자주 나지 않은 지리산 성삼재에서 노고단 정상까지 등 나머지 탐방로 478개 구간은 예전처럼 들어가도 된다. 

국립공원별로 들어가면 안되는 탐방로가 궁금하면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122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CCTV 597대를 이용해 산불이 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펴볼 계획이다. CCTV는 한 장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설치하는 비디오 카메라를 말한다.  

주왕산 계곡.
주왕산 계곡길.  ⓒ 국립공원공단

만약 산불이 나면 빨리 불을 끌 수 있게 소방차 83대와 산불이 났다고 신고할 수 있는 기계 266대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 뜨거워지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카메라와 동영상을 찍어주고 소리까지 나오는 드론 64대를 이용해서 국립공원과 근처 마을에서 쓰레기를 태우는지 감시하고, 법을 어기면 방송을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살필 예정이다.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는 작은 비행기로 사람이 땅에서 조종하고, 카메라가 달린 드론은 사람 눈으로 직접 보기 어려운 곳까지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법을 어기고 국립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잘 붙는 물건을 가져오고, 들어가면 안되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잡는 일도 더 열심히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들어가면 안되는 탐방로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고, 물이 잘 붙은 물건을 가져오거나 담배를 피운 사람은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숲에 산불이 나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국립공원의 숲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서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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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정혜연, 중앙대학교 2학년, 경기도 파주시
이민영, 단국대학교 1학년,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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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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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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