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공정위, 아이스크림 회사 5곳에 1350억원 벌금 매겨
[쉬운말뉴스] 공정위, 아이스크림 회사 5곳에 1350억원 벌금 매겨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2.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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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아이스크림 가격 비싸게 팔기로 약속…빙그레·롯데푸드는 검찰 고발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회사들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리기로 서로 담합하는 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2019년 8월경 4개의 아이스크림 회사 유통 담당자들이 만나서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값을 20% 올리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공평하게 물건을 팔 수 있게 돕는 일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년 2월15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아이스크림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5개의 아이스크림 제조·판매회사 및 3개 유통회사에 대해 벌금 1350억4500만원과 법을 어기는 행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가격 담합은 한 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짜고 남몰래 물건값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가격을 미리 정해버리면 물건 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은 법으로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 5개 아이스크림 회사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며,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두 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가격 담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일어난 담합에 대해 강하게 벌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가 살펴보니,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 2월15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아이스크림 값을 비싸게 받기로 서로 약속했고, 제과업체들이 서로 한 소매점을 놓고 경쟁하지 않으려고 경쟁업체의 소매점에는 자기네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식으로 각자 거래할 소매점을 나누어 공급하기로 약속하는 ‘소매점 거래처 분할’도 했다.

이 회사들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에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팔게 하도록 설득하는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영업에 쓰는 돈을 줄였다. 이 회사들의 담합 때문에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아이스크림 회사를 바꾼 경우는 2016년 719번에서 2019년 29번으로 많이 줄었다. 

부산에서도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회사들과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회사가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공정위는 ‘영업경쟁’ 금지 약속이 잘 지켜져서 자신감이 생긴 4개 회사가 아이스크림 값을 올리는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4개 회사가 아이스크림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자기 회사의 물건을 팔도록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편의점에서 하는 ‘할인행사’나 두 개를 구입하면 하나를 더주는 ‘덤증정(2+1)’의 아이스크림 종류를 줄이기도 했다.

아이스크림 가게의 값을 처음 올리기로 약속한 것은 2017년이다. 거북알·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같은 종류의 값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고, 2018년 2월에는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해태제과식품) 같은 종류의 값을 4500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같은 종류의 값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콘 종류와 샌드위치처럼 생긴 종류의 값은 700원, 막대에 꽂힌 종류의 값은 400원, 튜브에 담긴 종류의 값은 600원, 종이 그릇에 담긴 종류의 값은 3500원으로 올리기로 약속했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종류의 아이스크림 값을 더 올리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을 대부분 이 회사들이 팔고 있는데, 4년 가까이 몰래 담합을 한 것을 발견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값이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6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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