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서울시,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에 차 세우면 잡는다
[쉬운말뉴스] 서울시,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에 차 세우면 잡는다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3.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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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과 함께 3월18일까지 특별단속
시·구·경찰이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서울시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는 3월 개학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난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2일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세워둔 자동차를 특별히 단속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학교 앞 같은 장소를 말한다. 이 장소에서는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한다. 단속이란 법을 어긴 사람들을 찾아내 벌을 주는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가 퍼지는 상황에서 새 학기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곳에서 학교에 가는 오전 8∼10시, 집으로 돌아가는 오후 1시∼4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함께 진행하고, 법을 어기고 차를 세워두면 바로 잡아내서 벌금을 내게 하고, 필요하면 차를 뺏어가는 등 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강남구, 동작구처럼 나눠진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63개의 조, 241명이 단속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서울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에서도 경찰서마다 25개 자치구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차를 불법으로 세워둔 곳이 없는지 지켜보는 등 열심히 단속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세워진 곳에서는 장애인이 타는 자동차, 학교에 데려다주는 자동차, 학원 자동차 등이 차를 세울 수 있다. 승하차구역은 자동차를 세워서 사람이 타거나 내려도 되는 장소를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21일 어린이보호구역이 차를 절대 세우면 안 되는 장소로 정해진 후부터 장애인이 탄 차, 학교·학원 차는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 5분까지 자동차를 세워도 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서울에 있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고정된 CCTV와 움직이는 CCTV가 붙어있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법을 어기고 차를 세운 사람을 잡아내고 있다. CCTV는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수 있는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를 말한다.

또 지난해 5월1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자동차를 몰래 세워뒀을 때 내는 벌금이 다른 도로보다 3배 많아져서 그동안 계속 크게 늘어나던 단속 횟수가 줄어들었다. 

5년 동안 단속 상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계속 크게 늘어나다가 2021년에 단속된 자동차는 전년보다 7845대 줄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자동차를 몰래 세우면 CCTV가 있는 자동차와 고정된 CCTV로 단속해서 법을 조금이라도 어길 때는 바로 벌을 주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반드시 안전이 지켜져야 하는 장소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고, 도로를 다니기 불편한 사람과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7297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정혜연, 중앙대학교 2학년, 경기도 파주시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남하경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봉사코치 
이보배 휴먼에이드포스트 객원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편집
정진숙 휴먼에이드포스트 편집국장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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