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서울시, 노인·주부 속인 코인 사기조직 붙잡아
[쉬운말뉴스] 서울시, 노인·주부 속인 코인 사기조직 붙잡아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3.03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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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뽀로로 관련 상품으로 돈 투자하라 속여 1300억원 뺏앗아
 불법 코인 사기조직의 증거물을 압수한 현장. ⓒ 서울시

[휴먼에이드포스트]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돈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가상화폐 중 하나인 '코인'을 불법으로 판 사람들을 서울시가 찾아냈다. 이 사람들은 사기의 한 방법인 '다단계 투자' 로 1300억원에 가까운 코인을 팔았다.

아직 가치가 낮은 상품에 돈을 내서,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면 상품을 팔아 번 돈 중에 얼마를 돌려받는 것을 투자라 한다. 사기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뺏는 범죄를 말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한 시민으로부터 불법다단계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다섯 달 동안 전국에서 3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아서 1300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으로 번 8명을 잡았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맡아보는 '공무원'들 중에서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불법다단계 조직의 사업설명회 강의 장면. ⓒ 서울시

이번에 잡힌 사람들은 서울과 전국 곳곳에 163개 사무실과 15개의 회사를 세우고, 가상 코인에 대해 잘 모르는 60세 이상의 노인들, 일을 그만둔 사람들,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을 회원으로 모았다. 

이들은 코인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설명해준다며 '사업설명회'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3만396명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았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회원들에게 가족이나 친적,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했고, 모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면서 120만원을 내면 코인과 코인을 판 돈을 주고,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또 코인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코인의 가치가 더 오르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속였고, 코인이 '방탄소년단', '뽀로로' 같이 유명한 상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뺏겼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방탄소년단과 서울시가 신용카드를 만듭니다', '중국에 있는 방송에 뽀로로가 나옵니다' 같은 거짓말 동영상을 만들어서 쉽게 회원을 모았다.

이번에 잡힌 8명은 또 사람들을 더 데려오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하는 사기 방법인 '다단계 투자'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 하루에 투자한 돈의 4배를 주고, 사람을 데려오면 투자한 만큼 돈을 주고, 사람을 데려올수록 돈을 더 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였다. 

이 8명은 인터넷을 통해 돈을 주고 받는 '마케팅 전산시스템'으로 회원들에게 돈을 준다고 했는데, 다음에 돈을 준다고 미루다가 '마케팅 전산시스템'의 문을 닫아버려서 회원들에게 줘야하는 810억 원을 주지 않았다. 

또 회원들이 받은 코인은 아무도 사지 않아서 값이 0원이 됐다. 돈을 받지 못한 회원 240명은 이 8명을 신고했다. 

돈을 잃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빌리거나, 신용카드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했고, 한 사람이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26억원 까지 돈을 뺏겼고, 1억원이 넘게 빼앗긴 사람이 139명이나 됐다.

이 회사는 경찰에 붙잡혔을 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을 때 자기 이름이 아닌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가족의 이름으로 된 통장 8개를 사용해 200억원을 받았다.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차명계좌'라고 하고, '차명계좌'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시는 '다단계 투자'는 적은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 같아서 쉽게 빠져들지만 돈을 뺏겼을 때 다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기 힘들고,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인 '이자'도 낮아서, 다단계 사기에 속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다단계 투자를 찾게 되면 스마트폰 앱,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은 많게는 2억원까지 서울시에서 주는 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단계 투자 같은 불법으로 돈을 주고 받으면 많게는 7년까지 감옥에 가거나, 2억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한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투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데려오면 돈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인 경우가 많으니, 회원으로 가입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라"면서 "점점 똑똑해지고, 여러 장소에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사기꾼들을 앞으로도 계속 잡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7302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중서, 서울시 광진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송창진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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