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확진으로 인정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확진으로 인정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3.11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 양성' 나오는 비율 낮아…즉시 격리·치료 가능"
한 시민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앞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유전자증폭)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받고, 곧바로 격리 및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 검사하는 개인용 자가진단키트와 구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가 PCR 검사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비율이 94.7%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양성 예측도가 크게 높아진 데 따라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이지만 PCR 검사에서는 음성을 받는 '위양성'(가짜 양성) 우려에 대해선 "지금과 같은 유행 확산세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확진자를 찾아낼 확률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PCR 검사 결과는 음성인데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검사 시점이 잘못됐거나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에서 추가 PCR 검사를 받지 않고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이 이뤄진다.

의료기관은 양성자에게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60대 이상 양성자에 대해서는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성자 발생 신고를 받아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방역당국은 이를 통해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 조기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해 위중증 진행을 막을 수 있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에 대해서도 신속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PCR 검사 역량을 감염 취약시설이나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우선순위자의 검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PCR 검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추가 전파 가능성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60세 이상과 달리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병원에서 응급 입원·수술에 앞서 실시하는 응급용 선별검사(PCR)도 양성 판정 시 추가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 조치도 일단 한 달간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