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태워버리던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져
불태워버리던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져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3.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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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재활용 기대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던 커피찌꺼기가 허가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나오는 커피찌꺼기가 복잡한 절차 없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관련 요건과 절차를 매우 간단하게 바꾼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된 후 불태우거나 땅에 묻는 방법으로 처리됐다.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불태워짐에 따라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9만3천397t에서 2019년 14만9천38t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가 적용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웠다.

커피찌꺼기 처리 흐름도. ⓒ 환경부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하고,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될 경우 지정된 용도 외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 내용을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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