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하루 159명 사망, 사회경제적 손실도 12조원
흡연으로 하루 159명 사망, 사회경제적 손실도 12조원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2.03.15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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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서울대연구팀 2019년 기준 흡연 폐해 및 경제적 부담 연구
질병청-서울대연구팀이 2019년 기준 '흡연 폐해 및 경제적 부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국내에서 5만8000여명이 흡연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 등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1913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비흡연자와 비교해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대학교 조성일 교수 연구팀이 정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흡연 폐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팀은 폐암, 허혈성심장질환 등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병 41개를 선정하고, 발생 가능한 사망자 수와 직·간접적으로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표준화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직접흡연 기준 사망자는 2019년 총 5만8036명으로 추정됐다. 하루 평균 159명에 달한다. 이들은 30세 이상의 사망자들로,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5만942명, 여성 7094명이었다.

전체 사망자(30세 이상)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인 '기여사망률'은 남성이 32.3%(15만7천479명 중 5만942명)로 여성 5.3%(13만3천468명 중 7천94명)에 비해 6배나 높았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도는 현재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았다.

과거 흡연자인 경우에는 남성은 1.1배, 여성은 1.3배 사망위험이 높았다.

연구 결과, 지난 2019년 국내에서 5만8000여명이 흡연으로 사망했다. ⓒ 어아클락아투

이번 연구에서는 과거의 흡연이 현재 질환 발생에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4년 전의 흡연율을 이용해 과거 흡연 영향을 계산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 4조6192억원, 간접비용 7조5721억원을 합해 총 12조1913억원으로 추산됐다.

직접비용은 입원진료, 외래진료, 약국 이용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와 입원이나 외래진료 이용을 위한 왕복 교통비, 간병비 등에 해당하며, 항목별로는 의료비가 4조764억원으로 대부분이었고, 교통비 870억원, 간병비 4559억원 등이었다.

간접비용은 노동인구의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입원·외래진료 등 의료 이용에 시간을 쓰면서 발생한 생산성 손실로 구분됐다. 조기사망으로 인한 임금 손실은 6조4606억원, 의료이용으로 인한 임금 손실은 1조1115억원으로 추산됐다.

질병청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연계한 '흡연 폐해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가정 내 간접흡연'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향후 '간접흡연' 폐해 규모도 파악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사망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시간, 자본 가치의 잠재적 손실 부담이 상당하다"며 "관련 연구 활성화로 국가금연정책의 강력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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