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43년 만에 우리나라 면세점 '구매한도' 사라진다
[쉬운말뉴스] 43년 만에 우리나라 면세점 '구매한도' 사라진다
  •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팀
  • 승인 2022.03.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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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시 가능해진다는 기대감…면세점, 할인 시작
롯데면세점이 대규모 증정·할인행사를 진행한다. ⓒ 롯데면세점

[휴먼에이드포스트] 3월 중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없어지고 코로나 방역이 풀리면서 면세업계가 활기를 되찾았다. 지금까지 43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갈 때 면세점에서 미국 돈 기준으로 5000달러(약 600만원) 이상 물건을 살 수 없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액수인 구매한도를 없애는 때에 맞춰서 홍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이 국내에서 대규모 할인과 선물 증정 행사를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시작된 후로 처음이다.

면세점 구매한도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때 5000달러(약 600만원) 이상 물건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을 돕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구매한도가 사라진 후 시내 롯데면세점에서 5000달러 이상 물건을 사는 우리나라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결제 포인트 'LDF PAY'를 96만원까지 나눠준다. 이 행사는 5월1일까지 계속된다.

대규모 할인 행사도 있다. 이달 7일부터 마크 제이콥스, 토리버치, 발리, 베르사체 등 외국 유명 브랜드의 물건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발몽, 샬롯 틸버리 등에서는 손님이 쓴 돈에 따라 선물을 주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면세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은 올해 외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최근 사람 사이에 쉽게 전파되지만 죽거나 증상이 심해지지 않은 오미크론이 유행하게 되자 미국과 유럽 등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그동안 입국을 제한했던 것을 조금씩 풀고 있다.

다만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그대로 두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면세한도는 한마디로 600달러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600달러를 넘어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손님들이 면세점에 가는 이유는 비싼 물건을 다른 곳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의 면세한도인 600달러는 비싼 물건을 사기에 적은 금액이어서 물건을 더 살 경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실제 한국 면세점의 면세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중국 하이난성의 면세 한도는 10만 위안(약 1710만원)이며, 일본은 20만엔(약 205만원), 태국은 2만 바트(약 71만원), 미국은 800달러(약 90만원) 수준이다. 국내 면세한도 600달러(약 73만원)는 2014년 400달러에서 바뀐 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하이난을 면세 특별 지역으로 발전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면세점이 밀리고 있다"라며 "구매한도를 없애고 면세한도를 올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62527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정연우, 신봉고 3학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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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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